채용·모집 요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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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채용인원 및 근무형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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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부문 |
직급 |
인원(명) |
근무지 |
근무형태 |
연봉수준
(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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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직
[경영관리실 팀장] |
2급 |
1 |
본사(울산) |
계약직(2년) |
6,000내외 |
일반행정직
[안전관리 및 일반행정] |
5급 |
1 |
정규직 |
3,400~3,900내외 |
일반행정직
[안전관리 및 일반행정] |
5급 |
1 |
당진발전본부 |
정규직 |
3,400~3,900내외 |
시설직
[일반시설직] |
5급 |
1 |
동서발전 본사(울산) |
정규직 |
3,600내외 |
시설직
[체육공원운영] |
5급 |
1 |
당진석문체육공원 |
정규직 |
3,500내외 |
특정직
[위생직-중노무원] |
5급 |
1 |
동서발전 본사(울산) |
정규직 |
3,300내외 |
2 |
울산발전본부 |
정규직 |
특정직
[위생직-중노무원] |
5급 |
1 |
동해발전본부 |
정규직 |
3,300내외 |
특정직
[위생직-경노무원] |
2 |
정규직 |
3,200내외 |
합 계 |
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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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복리후생비 연봉에 포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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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회사 사정에 따라 업무 및 근무지 변경 가능
※ 일반행정직(경영관리실 팀장) - 계약기간 2년 종료 후 ‘전환심사’를 거쳐 정규직 채용
(단,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정년(만60세) 이상인 경우 정규직 채용 불가)
※ 일반행정직(안전관리부문) - 중복 지원가능(본사(울산) - 당진발전본부, 입사지원서 각각 작성)
- 입사 후 일반행정직으로 인력 운용하며 일반행정 업무 병행
- 경력에 따라 연봉 확정(경력 최대 7년 인정)
※ 모든 직렬은 수습기간 3개월 근로 후, 근무성적 평가하여 계속 근로여부 심사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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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담당업무 및 응시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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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부문 |
담당업무 |
응시자격 |
일반행정직
[경영관리실 팀장] |
ㆍ본사 경영관리실 팀장급 업무
- 경영관리 또는 사업관리 업무총괄 등 |
ㆍ관리 업무 경력 5년 이상 보유자
(인사, 노무, 총무, 세무회계, 감사, 기획 업무 등) |
일반행정직
[안전관리] |
ㆍ안전 보건관리 업무
ㆍ일반 행정사무 업무 등 |
ㆍ신입 또는 안전관리 경력 보유자
ㆍ기타 필수사항
-
안전관리 관련 자격증 보유자(1개 이상)
-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자
- 산업안전산업기사
-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|
시설직
[일반시설직] |
ㆍ동서발전 본사 건물 시설관리 및
유지보수 업무 등 |
ㆍ전기분야 실무경력 6년 이상 보유자
ㆍ기타 필수사항
-
전기분야 자격증 보유자(1개 이상)
- 전기기사
- 전기산업기사
ㆍ당직근무 가능자(월4~5회) |
시설직
[체육공원운영] |
ㆍ석문체육공원 경기진행, 수납 등
경기운영?안내 업무
ㆍ건물 관리 및 주변 환경정리 업무 등 |
ㆍ골프 관련학과 졸업자로 골프분야 국가기술
자격증 보유자 또는, 골프장 근무경력
(경기운영, 캐디, 고객응대 등) 1년 이상인 자 |
특정직
[위생직-중노무원] |
ㆍ발전소 소내 외곽 청소 및
폐기물 처리, 중량물 관리 등 |
ㆍ제한없음 |
특정직
[위생직-경노무원] |
ㆍ발전소 소내 청소 및 환경정리 업무 등 |
ㆍ제한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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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응시자격(공통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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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연령자격
-
일반행정직 : 정년 만 60세
※ 경영관리실 팀장(계약직) : 응시 연령 제한 없음.
단,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정년(만60세) 이상의 경우 정규직 전환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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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설 직 : 정년 만 60세
-
특 정 직 : 정년 만 65세
ㆍ성별 및 학력 : 제한 없음
ㆍ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, 병역 기피사실이 없는 자
ㆍ최종합격 후 임용일자에 근무 가능한 자
ㆍ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전직 근무기관에서 부패행위로 인해 당연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 및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
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채용신체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
- 채용과정에서 비위행위에 직·간접적으로 가담한 응시자 및 이전 채용과정에서 허위 서류 제출, 허위정보를
기재하였다가 발각된 후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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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가점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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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내 용 |
비 고 |
장애인 |
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
ㆍ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10% 가점 |
ㆍ전 지원분야 모두 해당
ㆍ증빙서류 제출 |
취업지원
대상자 |
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,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, 5.18민주
유공자예우에
관한 법률 제20조, 특수임무유공자
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
법률 제19조, 고엽제
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
관한 법률
제2조에 해당되는 취업지원 대상자
ㆍ증명서상 가점비율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
5% 또는
10% 가점 |
ㆍ특정직, 시설직 해당
ㆍ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
※ 제출처 : EWP서비스(주) |
발전소
주변지역
주민 |
ㆍ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
발전소
주변지역 주민
ㆍ증명서상 가점비율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
10% 가점 |
ㆍ당진발전본부, 동해발전본부
지원분야 해당
ㆍ증빙서류 제출
※ 붙임1 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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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입사지원 시 해당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, 미첨부시 해당사항 인정하지 않음
※ 가점 중복적용을 허용하되, 단계별 만점의 10%까지 허용
※ 증빙내역을 검증하여 위(변)조 확인 시 채용 무효 등 상응하는 불이익 부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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